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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로 전환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감염 취약 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매우 높고 필요성도 여전하므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함.
♣ 주요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일부 시설의 경우는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 장기 요양 기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 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조정 시점>
1월 30일부터 시행 :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고려하여 설정.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 취약 시설(3종)
1. 요양병원 · 장기 요양 기관
2. 정신 건강 증진 시설
3. 장애인 복지 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1.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여객 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차량
3. 항공 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 운송 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 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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