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의료기관 · 약국, 교통수단,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2. 실내의 기준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실내이지만 지붕 아래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환기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단, 창문을 통해 환기되어도 사방이 막혀 있으면 실내이다.
3.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의 행위가 많은 경우
4.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유의점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이나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괜찮지만 예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외의 공용 공간에 있을 경우, 외부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회의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착용의 이점을 고려해서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회의 장소가 환기가 잘 안되고 밀집 환경에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 공간은 마스크 착용 해제)
7. 엘리베이터 안?
아파트나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8.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 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50만 원 / 2차 위반:100만 원 / 3차 이상:200만 원)
9. 어떤 마스크를 착용?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단, 그런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의 착용도 허용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에서의 마스크는?
- 수영장 : 물속은 제외,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목욕탕 및 사우나 : 물속은 제외,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1. 헬스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으로 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
1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공식 행사에서 행사의 당사자는 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사진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다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1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이 있으면 마스크 벗어도 되는가?
실내에 가림막이나 칸막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 없다.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3.01.25 -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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